감사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급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모든 기관이 비리 기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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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사관 | 조회 | 29,849 | 작성일 | 2018/10/25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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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안내
1. 감사 목적 유치원 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2. 감사 처분 사항 ○ 징계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고, 주의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부당업무처리 행위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개선 및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정, 통보, 기관경고 등 : 일반적인 절차수준에 의하여 행위 이전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회복이 가능한 경우,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처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함 감사 결과의 공개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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