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공개 안내
1. 감사 목적
공․사립학교 등 각급기관 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2. 감사 처분 사항
- 징계: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고․주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 시정: 일반적인 절차수준에 의하여 행위 이전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회복이 가능한 경우
- 통보: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급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모든 기관이 비리 기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 감사2팀 ☎ 380-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