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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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교육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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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예산ㆍ결산현황
재정공개 및 분석
예산관련 각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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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제도 운영(방침 수립, 표준운영비 등)
학교회계시스템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학교회계 교육 강사단 구축 및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 절차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세입․세출 추계 및 전망
    가용재원 배분, 부분별 투자계획수립 등
  • 투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40억 이상 신규 사업, 3억 이상의 신규 행사성 사업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투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편성

편성

  • 교특 예산편성 기준 시달
    [지방재정법 제38조]
  • 교육부 > 교육청
    예산편성매뉴얼, 보통교부금 예정액, 국고보조 사업 및 지방교육채 발행 통지
  • 예산 편성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재무회계규칙 제8조 ~ 제13조]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수립/시달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서 → 예산부서)
    예산 조정 및 예산안 작성 (예산부서)
    중기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 반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예산 의견 수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법정전입금 협의)
  • 예산 의결 / 확정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 제133조]
  • 시의회 제출/의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11월 11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12월 16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 확정 이송: 의결 후 3일 이내 이송(12월 19일까지)
    교육부 예산 확정 보고 및 예산확정 고시(지체없이)

집행

  • 예산의 배정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22조]
  • 일정기간(월별․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한 행위
  • 사업의 집행
  • 부서별․사업별 집행

평가

  • 결산/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3장 결산]
  • 결산서 작성 :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의회제출 :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 보고: 승인후 5일 이내
  • 사업의 분석 / 진단
    [지방재정법 제55조]
  • 지방재정 분석․진단으로 환류
    예산집행결과 분석을 통해 재정상태 및 구조 파악/환류
소관부서부서별 역할과 전화번호안내표
소관부서 역할 전화번호
시민참여담당관 시민참여팀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운영
380-4815
행정예산과 예산1팀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성인지 및 성과예산 포함)
- 중기광주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 업무
380-4141
행정예산과 예산2팀 -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교육
380-4667
재정복지과 경리팀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38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