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폭넓은 의견수렴과 예산반영 결과 공개로 교육재정에 대한 지역시민의 신뢰성 확보 및 예산편성의 민주성 실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시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시민참여 절차)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제도적 정착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구
- 시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 제13조
- 인원: 25명(위촉직 19명, 당연직 6명)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직 구성: 인력풀 추천, 공개 모집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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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기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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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예산과 | 조회 | 705 | 작성일 | 2017/06/14 08:39 |
첨부파일(1) | |||||
제4기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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