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 HOME
  • 시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예산제

제도개요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예산반영 결과 공개로 교육재정에 대한 지역시민의 신뢰성 확보 및 예산편성의 민주성 실현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시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시민참여 절차)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제도적 정착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구
시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 제13조
인원: 25명(위촉직 19명, 당연직 6명)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위촉직 구성: 인력풀 추천, 공개 모집
기능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