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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