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각 호 자세히보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공 직 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 제1호 |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 제1호 | ||
4 | 공직기강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자료 | 국민의 인격권 보호 | 제3호 |
5 | 감사업무 | 불시감사·조사· 단속·직무감찰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 실현 불가능 | 제5호 |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개인 비위자료 |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문답서·확인서 |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6 | 공무원 범죄 | 공무원범죄통보 및 조사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7 | 진정,비위조사 | 진정, 비위, 민원조사 | 개인정보 보호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성과관리 | 성과평가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제5호 |
4 | 성과계약 | 성과계약 등 평가 | ||
4 | 법인업무 | 학교설립인가신청서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 저해로 정당한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제7호 |
학교법인 재산대장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 저해로 정당한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
법인이사회 회의록 | 중요사항에 관한 회의관련 내용을 공개시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 | |||
5 | 정보보안관리 | 광주광역시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해킹, 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 제2호 |
침입차단시스템 관련정보 | 해킹, 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 해킹, 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 |||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 정보통신보호 | |||
정보보안사고관리 |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정보시스템 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 |||
6 | 교육정보망 (학내망) 구축 및 운영 | 중요장비 설치 및 기기 운영 관리 | 국가 안전 보장 사항(정보통신) | |
교육정보망 구축 학교 실시조사 및 물량설계 도면 | 국가 안전 보장 사항(정보통신) | |||
7 | 보안업무 | 정보시스템관리대장 | 보안에 관련된 사항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교육공무직 급여관리 | 급여서류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4 | 교육공무직 정원관리 | 정원조정자료 | 미확정된 내부 검토 사항은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확정후 공개 | 제5호 |
5 |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 |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보호 | 제5호 |
시험출제정보 |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 |||
시험위원 명단 | ||||
시험관리관 명단 | ||||
시험시행 내부계획 | ||||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 ||||
6 |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전력조회서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충무계획 | 충무시행계획 |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3급비밀) | 제2호 | |
충무시행계획 부록 |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3급비밀) | ||||
충무자체계획 /실시계획 |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3급비밀) | ||||
4 | 을지연습 | 을지연습계획 | 전시대비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5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 보안에 관련된 사항 | ||
보안진단실시 | |||||
6 | 직장민방위 편성/교육훈련 등 | 직장민방위 | 공개시 전/평시 대비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개인정보 보호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징 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비공개 | 제1호 |
4 | 징계업무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국민의 인격권 보호 | 제3호 |
5 | 시 험 |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보호 | 제5호 |
시험출제정보 |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 |||
시험위원 명단 | ||||
시험관리관 명단 | ||||
시험시행 내부계획 | ||||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 ||||
6 | 인사관리 | 공무원임용, 인사평정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승진후보자 명부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개인정보로 해당 공무원 외 비공개) | |||
인사위원회회의록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7 | 임용시험 |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시험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8 | 교육공무원 인사 |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 출제 과정 | 시험출재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교장교감전문직 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및 임용제청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개인정보로 해당 공무원 외 비공개) | |||
자격연수대상자 순위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개인정보로 해당 공무원 외 비공개) | |||
교장교사초빙제 | ||||
9 | 각종경시대회운영 | 경시대회 문제지, 출제답안지 |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 제5호 |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
10 | 교육훈련 | 각종자격연수성적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기관직무연수성적 | ||||
성적미산출 | ||||
특수-원격연수 기관성적 | ||||
교육훈련 개인결과내역 | ||||
11 | 상훈관리 | 공적조서 | ||
12 |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
성과상여금지급 |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
전력조회서 및 신원조회서 | ||||
명예퇴직신청서 | ||||
명예퇴직수당 결정 지급내역 | ||||
승진다면평가 | ||||
명예퇴직심사자료 |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
13 | 교육공무원 인사 | 교원성과상여금 | ||
교원평가 | ||||
교원명부 | ||||
교육공무원 신상관련 각종 통계 현황 | ||||
14 | 교원자격증 관리 | 교원자격증 기재 사항 정정 | ||
교원자격증 발급 | ||||
15 | 연수업무 | 교육공무원 신상관련 각종 연수 결과 자료 | ||
16 | 유.초.특수학급임용후보자 공개채용 | 응시원서 접수내역 | ||
17 | 검정고시관리 | 응시원서 접수내역 | ||
시험성적 결과 및 합격자발표 | ||||
합격자 학력조회 및 합격자기재사항정정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징 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비공개 | 제1호 |
4 | 징계업무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국민의 인격권 보호 | 제3호 |
5 | 시 험 |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보호 | 제5호 |
시험출제정보 |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 |||
시험위원 명단 | ||||
시험관리관 명단 | ||||
시험시행 내부계획 | ||||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 ||||
6 | 인사관리 | 공무원임용, 인사평정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승진후보자 명부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개인정보로 해당 공무원 외 비공개) | |||
인사위원회회의록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7 | 임용시험 |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시험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 |||
8 | 교육공무원 인사 |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 출제 과정 | 시험출재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 |
교장교감전문직 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및 임용제청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개인정보로 해당 공무원 외 비공개) | |||
자격연수대상자 순위 |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개인정보로 해당 공무원 외 비공개) | |||
교장교사초빙제 | ||||
9 | 각종경시대회운영 | 경시대회 문제지, 출제답안지 |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 제5호 |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
10 | 교육훈련 | 각종자격연수성적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기관직무연수성적 | ||||
성적미산출 | ||||
특수-원격연수 기관성적 | ||||
교육훈련 개인결과내역 | ||||
11 | 상훈관리 | 공적조서 | ||
12 |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
성과상여금지급 |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
전력조회서 및 신원조회서 | ||||
명예퇴직신청서 | ||||
명예퇴직수당 결정 지급내역 | ||||
승진다면평가 | ||||
명예퇴직심사자료 |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
13 | 교육공무원 인사 | 교원성과상여금 | ||
교원평가 | ||||
교원명부 | ||||
교육공무원 신상관련 각종 통계 현황 | ||||
14 | 교원자격증 관리 | 교원자격증 기재 사항 정정 | ||
교원자격증 발급 | ||||
15 | 연수업무 | 교육공무원 신상관련 각종 연수 결과 자료 | ||
16 | 유.초.특수학급임용후보자 공개채용 | 응시원서 접수내역 | ||
17 | 검정고시관리 | 응시원서 접수내역 | ||
시험성적 결과 및 합격자발표 | ||||
합격자 학력조회 및 합격자기재사항정정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시험 |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보호 | 제5호 |
시험출제정보 |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 |||
시험위원 명단 | ||||
시험관리관 명단 | ||||
시험시행 내부계획 | ||||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학교체육관리 |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위원 명단 | 특기자선발 객관성, 공정성 도모 | 제5호 |
4 | 전임코치 관리운영 | 체육코치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5 | 학교체육관리 | 전국체전 출전선수 인적사항 | ||
6 | 학교체육 관리 | 체육특기자 명단 | ||
체육특기자 인적사항 | ||||
체육특기자 진학 사항 | ||||
학교체력검사 | ||||
7 | 학교폭력예 방 | 학교폭력예방업무 및 대책과 관련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ㆍ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ㆍ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한 자료는 비공개 | 제1호 |
8 | 성교육 | 성폭력 발생사고 보고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9 | 생활지도 | 학업중단학생 학교 생활교육 대상자 명단(중도탈락예방)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학생사건사고 |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 ||
집단사안 분석 평가 | 개인정보 보호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징 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비공개 | 제1호 |
4 | 징계업무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국민의 인격권 보호 | 제3호 |
5 | 시설관리 | 청사관리 | 건축물의 위탁경비 내용 | 제3호 |
6 | 시 험 |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보호 | 제5호 |
시험출제정보 |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 |||
시험위원 명단 | ||||
시험관리관 명단 | ||||
시험시행 내부계획 | ||||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 ||||
7 | 상훈관리 | 공적조서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8 |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
성과상여금지급 |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
전력조회서 및 신원조회서 | ||||
명예퇴직신청서 | ||||
명예퇴직수당 결정 지급내역 | ||||
승진다면평가 | ||||
명예퇴직심사자료 |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
병역사항 신고 | ||||
연봉제 계약서 | ||||
9 | 기여금 및 부담금 관리 | 공무상요양승인업무 | ||
공무원 임대주택 | ||||
기여금 납부종료 | ||||
공무원대부내역 | ||||
대여장학금 대부 | ||||
대여장학금 상환 | ||||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 ||||
재직기간 합산내역 | ||||
퇴직(유족)급여 내역 | ||||
10 | 맞춤형 복 지 | 보험보상내역 | ||
신분변동자현황내역 | ||||
통합시스템관련 기본자료 내역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소송업무 | 형사소송 관련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 제1호 |
4 | 행정심판 위원회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ㆍ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회의록 ㆍ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ㆍ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 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인정되는 정보 | |
5 | 학생중식 지원 | 중식지원자 명단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6 | 저소득층 지원 |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명단 | ||
7 | 소송업무 | 소장·답변서ㆍ준비서면ㆍ 판결문 등 소송기록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 제4호 |
응소·제소·상소 등 관련사항 | ||||
8 | 답변서 및 준비서면 | 소송수행 관련 각종보고 및 자료 | ||
소송비용 청구 사항 | ||||
9 | 정원관리 | 조직 및 정원조정자료 | 미확정된 내부 검토 사항은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확정후 공개 | 제5호 |
10 |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심사위원별 점수(총괄표) 및 위원 명단 |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본인 점수에 한해 공개) | |
11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인증 일반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12 | 소송,행정심판 소청심사 | 소장, 판결문, 재결서 기타 관련사항 | ||
13 | 정보화지원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자 명단 | ||
14 |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명단 |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명단 | ||
15 | 맞춤형복지 | 보험보상내역 | ||
신분변동자현황내역 | ||||
통합시스템관련 기본자료 내역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수용계획 |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수용 계획 | 각급 학교 학급배정과 교원수급 및 각종 시설사업, 학급당 학생수 등의 의사 결정과정, 학교설립이 유보된 학교 용지의 내부검토중인 과정의 정보 비공개 | 제5호 |
학교용지에 관한 협의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중인 과정의 정보, 학교용지 예정지 등의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학교 용지의 취득 및 협의의 난항과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급여업무 | 납세신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 과세정보 비공개 | 제1호 |
4 | 급여업무 | 비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 및 납세실적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제3호 |
5 | 공유(교육)재산취득처분 | 재산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 제4호 |
6 |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저해 | 제5호 |
용지매매계약서 | ||||
설계단가표 | ||||
7 | 급여관리 | 급여서류 | 개인정보 보호 | 제6호 |
8 | 계약업무 | 용역업체 제출서류 | 계약관련 용역업체의 시공실적,신공법 및 보유기술관련 서류 공개시 해당업체의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제7호 |
기술평가결과서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 |||
9 | 공유재산관리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서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제8호 |
학교부지 선정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
공유재산매각계획 및 관련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계획확정 후 공개)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근거 |
---|---|---|---|---|
1 | 통계업무 |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 제1호 |
2 | 처리과민원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제6호 |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 |||
3 | 시설관리 | 청사관리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제3호 |
4 | BTL사업 | 사업신청서 평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 제5호 |
적격성 조사 |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 |||
5 | BTL사업 |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 | 영업상 비밀 | 제7호 |
6 | 시설계획 | 설비설치계획 | 시설관련 각종 설비설치계획을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