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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교육청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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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돌려 줄방법이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감사관 정승욱 | ☏ 062) 380-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