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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조직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익신고 :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471개 법률
2.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나요?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3. 공익신고 어떻게 하나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고
빛고을 바르미 전화 : 062)380-4000
빛고을 바르미 신고방  【바로가기
공익 신고센터  【바로가기
방문/우편 : (61987) 광주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FAX : 044-200-7972
부패공익신고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부패 · 공익 신고 상담은 국번없이 1398(일상고발)과 국민콜 110번으로 상담 가능

감사관 감사4팀 김계진 ☎ 380-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