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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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센터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제출 의무 위반 행위 |
제한·금지 위반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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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감사4팀 김계진 ☎ 380-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