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건 수사를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신고절차 준수
① 사건 수사를 원하는 경우(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발생직후 현장성(즉시성)이 있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신고
과거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즉시성이 아닌 경우)
- 13세미만 또는 장애인
-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수사 의뢰(공문 접수)
- 13세이상
-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수사 의뢰(공문 접수)
- 즉시성이 아닌 경우 피해학생의 연령 및 조건에 따라 경찰청(서)용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식에 인적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광주지방경찰청 또는 학교 소재 관할자치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제출(전자문서)
② 사건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경찰청(서)용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식에 인적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제출(전자문서) → 광주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를 해바라기센터로 인계함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팀 박금창 ☎ 38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