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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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등학생에게 「최소2주(14일)이상~최대7주(49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가. 목적
학업중단 예방 및 중단 이후 학업지속 기회 제공
나. 숙려 기간
연 7주(49일 이하), 한 학기당 4주(28일) 학교장 부여(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포함)
분할운영: 2주 단위 분할 운영(학생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단,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 후 가능)
지필평가 기간: 학교 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양
(부득이 학생 개인 사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름)
(예외) 용연학교 중기과정(4주), 초등가정형wee센터(7주 이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 결과 학기 내 4주 이상 운영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동사용 가능
다. 숙려 대상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예방위원회(교감,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미인정 결석 연속 7일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등학생
라. 숙려제 운영 기관(단위학교 및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
단위학교(Wee클래스, 대안교실, 숙려제 프로그램 등)
Wee 센터(동부, 서부, 광산, 가정형_캠프햇살마당)
Wee스쿨(용연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산구,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일곡, 봉선)
근거리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선택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기관
※ 외부 상담기관은 공모사업으로 변동될 수 있음.
마. 숙려제 프로그램 내용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또래상담, 심리검사, 매개치료 등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진로탐색: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문화체험, 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멘토링프로그램: 사제동행, 전문인, 대학생 멘토단 운영, 멘토-멘티 연계 정서적 지지, 사회적 관계형성 및 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