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등학생에게 「최소2주(14일)이상~최대7주(49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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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등학생에게 「최소2주(14일)이상~최대7주(49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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