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우리 교육청 방문 전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증명 민원을 사전에 예약하신 후 시교육청 내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 민원 신청 및 발급, 수령까지 한번에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민원봉사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민원봉사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인 자
처리절차 사전신청 게시판 신청 확인전화 062-380-4124
전화 또는 누리집 사전신청
민원인
민원접수 및 서비스 준비
민원봉사팀
예약확정 시, 서류 준비하여 시교육청 내 주차구역 주차
민원인
업무 담당자가 주차장소로 가서 접수 및 서류 발급
민원봉사팀
방문 시 구비서류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방문자 | 제증명대상자 | 구비서류 |
|---|---|---|
| 본인 | 본인 (만 14세이상) |
· 신분증 |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
만 14세 미만 |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만 14세 이상 |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