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센터

  • 민원·행정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 신고센터
  • 신고센터 개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익신고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나요?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함
신고대상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포함)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이런경우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 행위
감사관 청렴총괄팀 김기옥 ☎ 380-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