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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명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학생위탁 관련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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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대안교육 | ||||
존속기한 | 5년 | ||||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
민주인권생활교육과-6401(2015.6.23.) | ||||
파급범위 | 전체학교 및 위탁기관 | ||||
존치여부 | 존치 | ||||
첨부파일(1) |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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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