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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 교육공무직지원1팀 명소연 ☎ 380-4854
제목 [자주묻는 질문] 관리규정 상 육아휴직이 자녀의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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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