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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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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