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예술누리터2관 및 광주학생 스포츠종합지원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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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예술누리터2관 및 스포츠종합지원센터 방범, 안전사고, 화재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