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공간은 '교육공무직원' 을 위한 곳입니다.
- 기간제교사는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cleaninsa.gen.go.kr)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주묻는 질문] 육아휴직기간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
---|---|
|
|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