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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 ☎ 380-4855

제목

[자주묻는 질문] 육아휴직기간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 조회 : 11,700

  • 작성일

    2018/11/29 17:27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교육공무직원이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단기간(2박 3일)의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해외여행 전 여행지, 체류기간, 자녀동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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